전대차 소득의 세금 처리 문의드립니다.

Q

제가 이번에 가게를 오픈해서 가게일부를 샵앤샵으로 전대차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차인분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이부분을 처리해드리려면 임대사업자를 내서 소득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임대소득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을 어떻게 세금 처리해드리면 될까요? 집주인분께 승낙은 받았습니다.

A
Expert Profile
고관훈 세무사
고관훈세무회계사무소(HUNTAX)
가게 일부를 전대차하신 경우 지금 사장님께서 임대를 중간에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무상임대가 아닌 한 지금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를 업종을 추가하시거나 임대사업자를 새로 내셔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리고 임대소득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때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지금 가게가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를 추가하셔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시니 일반사업자로 전환하셔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려야 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