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형사 합의가 불가할 때 공탁

Q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직장동료 A씨와 화해를 하려는 회식자리에서 A씨가 사과를 받아주지않고 본인이 노조 간부인데 저를 지방으로 발령 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술이 많이 취해 욱한 저는 머리로 박치기를 한번 했고 그 사람은 안경을 써서 눈 밑이 찢어지고 눈을 지탱해주는 뼈가 금이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전치 8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려고 연락을 해도 상대방은 연락이 되지 않으며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합의를 못 할 경우, 검찰로 넘어가 어떤 판결이 예상될까요? 박치기 한번으로 징역을 살수도 있는건가요? 2.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보통 수준인가요? 3. 합의를 못하게 되어 공탁을 한다면 얼마나 적당할까요? 공탁을 하면 구형은 면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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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여 검찰에서 정식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유장애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기실형이 내려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보통 ‘치료비 + 위자료 + 경제적 손실’을 포함하며, 전치 8주의 경우 1,000만 원~3,000만 원 이상이 일반적이지만 피해자의 직업 및 경제적 손실이 클 경우 합의금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가 최선이지만, 공탁도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사실상 공탁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강경하게 처벌을 원하면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통해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좋으며, 합의서에는 "처벌 불원"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으면 감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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