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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부 명의로 나누는게 세금 줄이는 방법인가요?

Q

현재 연 매출 6,000만원 규모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좋은 사업 자리가 생겨 직원을 고용하여 추가 매장을 운영하려 합니다. 예상 매출은 현재와 비슷한 6,000만원으로, 합산 시 연 매출은 1억 2,0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제 명의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내어 매출 1.2억을 단독으로 가져가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현재 직장인(월 소득 250만원)인 아내 명의로 새 사업자를 내어 매출을 6,000만원씩 나누는 것이 유리할까요? 직장인인 아내가 사업자를 낼 경우 발생할 세금과 건강보험료 변화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고관훈 세무사
고관훈세무회계사무소(HUNTAX)
1. 일단 수입은 쪼개서 신고하는게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가 누진구간이다 보니 한 사람의 명의로 수입이 많을 경우 누진세율이 올라가서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2. 수입금액 보다는 소득금액, 즉 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으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한 해 비용을 수입에서 빼보셔서 만약 사업자를 분리시 누진세율 구간이 낮아진다면 하나의 사업자보다는 유리합니다. 즉 소득금액으로 판단해 보시는게 더 좋습니다. 보통은 쪼개는게 소득금액이 분리되어 각각 세율이 적용되니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합쳐도 쪼개는 경우와 같은 누진세율 구간에 있다면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안 날 수 있습니다. 3. 아내분이 직장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사업자를 낼 수 있는지 직장에 먼저 여쭤보셔야 합니다.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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