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과거부터 제 명의 통장을 장기간 사용해 왔고, 최근 해당 통장을 통해 발생한 채무 문제로 제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해당 채권자와 일면식도 없고 거래 사실도 전혀 없으며, 어머니와는 이미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현재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통장 명의자인 제가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귀하의 통장을 이용하였다는 점만으로 귀하게게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채권자가 귀하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을 많으시겠으나 귀하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