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내 통장으로 거래했는데 통장 명의자인 제가 고소당했습니다

Q

어머니가 과거부터 제 명의 통장을 장기간 사용해 왔고, 최근 해당 통장을 통해 발생한 채무 문제로 제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해당 채권자와 일면식도 없고 거래 사실도 전혀 없으며, 어머니와는 이미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현재 경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통장 명의자인 제가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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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말씀드리면 통장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책임이 성립하려면 ① 통장을 사용해 범죄에 이용된 사실뿐 아니라 ② 명의자가 이를 알고도 제공했거나, 최소한 인식·방조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담자님의 경우처럼 실제 거래 상대방을 전혀 알지 못했고 금전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어머니가 독단적으로 통장을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통장을 장기간 사용하도록 방치한 점”을 문제 삼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대여) 여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의·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통장을 어머니가 임의로 사용한 경위, 본인이 실제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카드 해지, 통장 사용 중단 등 사후 조치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객관적 자료(통장 내역·해지 기록)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명의 대여 사건은 실사용자를 특정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며, 자칫 잘못 대응하면 억울하게 전과가 남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의 계좌 거래 패턴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무혐의 논리를 구축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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