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들과 계약을 맺고 프로젝트 업무를 진행 중인데, 판례들을 보니 프리랜서들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성으로 인정되어 위반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주의하고자 여쭙습니다. 현재 프리랜서들의 근무 형태는 이런데요, 1) 프로젝트가 여러 건이라 여러 프리랜서와 계약 2) 이중 몇 프리랜서들이 사무실 근무, 필요에 따라 나오시긴 하는데 1주일에 3~4회는 출근. 3) 출퇴근 시간은 지정하지 않았으나 타직원들 근로시간 중에 출근하고 퇴근하심. 4) 이에 따라 자리까지 배정한 상태. 5) 프로젝트 이벤트 일정이 코앞에 닥치면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풀로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음 6) 용역비는 계약 종료일까지 월마다 원천징수 후 지급 7) 간혹 사용자(같이 일하는 저희 회사 직원)과 함께 미팅에 동행하거나 사용자의 지시로 자료를 만드는 경우도 있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2번 사무실에 잦은 출근을 하는 것과 4번 자리가 있는 점(업무용 노트북은 개별로 갖고다니나 사무기기, 비품은 저희껄 사용하는 상태), 5번 이벤트 시기가 닥치면 풀로 근무하는 것, 7번 프로젝트 관련 일이긴 하지만 사용자의 지시로 미팅을 가거나 자료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7번은 애매한게 그 사람이 해당 프로젝트 업무 수행때문에 계약을 맺은 사람인데, 그와 관련된 업무를 요청하는게 문제가 될 일일까요? 판례는 이런 게 사용자의 지시를 받은 거라고 여기는 듯 해서요. 무튼 이런 식인데, 프리랜서와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게 처음인지라 초장에 안되는 사항들을 잡아놔야할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분들이 근로자성으로 근무하시지 않고, 회사 입장에서도 위반하지 않으려면 현재 저희가 개선해야할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