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중인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Q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들과 계약을 맺고 프로젝트 업무를 진행 중인데, 판례들을 보니 프리랜서들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성으로 인정되어 위반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주의하고자 여쭙습니다. 현재 프리랜서들의 근무 형태는 이런데요, 1) 프로젝트가 여러 건이라 여러 프리랜서와 계약 2) 이중 몇 프리랜서들이 사무실 근무, 필요에 따라 나오시긴 하는데 1주일에 3~4회는 출근. 3) 출퇴근 시간은 지정하지 않았으나 타직원들 근로시간 중에 출근하고 퇴근하심. 4) 이에 따라 자리까지 배정한 상태. 5) 프로젝트 이벤트 일정이 코앞에 닥치면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풀로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음 6) 용역비는 계약 종료일까지 월마다 원천징수 후 지급 7) 간혹 사용자(같이 일하는 저희 회사 직원)과 함께 미팅에 동행하거나 사용자의 지시로 자료를 만드는 경우도 있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2번 사무실에 잦은 출근을 하는 것과 4번 자리가 있는 점(업무용 노트북은 개별로 갖고다니나 사무기기, 비품은 저희껄 사용하는 상태), 5번 이벤트 시기가 닥치면 풀로 근무하는 것, 7번 프로젝트 관련 일이긴 하지만 사용자의 지시로 미팅을 가거나 자료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7번은 애매한게 그 사람이 해당 프로젝트 업무 수행때문에 계약을 맺은 사람인데, 그와 관련된 업무를 요청하는게 문제가 될 일일까요? 판례는 이런 게 사용자의 지시를 받은 거라고 여기는 듯 해서요. 무튼 이런 식인데, 프리랜서와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게 처음인지라 초장에 안되는 사항들을 잡아놔야할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분들이 근로자성으로 근무하시지 않고, 회사 입장에서도 위반하지 않으려면 현재 저희가 개선해야할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비중있는 징표는 출/퇴근시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등의 규율을 받는지 여부 및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하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근로자성이 없더라도 사업주의 일정 부분 지시(프리랜서라고 주장한다면 의견 조율 정도로 포장될 수도 있음)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지시의 내용, 빈도,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의 제재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자성 존부가 혼재되어 있다면 이는 다투어 보아야 문제가 되고 치열한 증거싸움으로 결정이 나는 것이지 완벽하게 근로자성이 문제되지 않을 서류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서상에 근로자성이 부정될만한 요소를 많이 삽입하고 실제로도 그에 따라 운영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추후 분쟁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단의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7번의 경우는 분명히 근로자성을 긍정할 징표로 강력한 부분이고, 프리랜서 계약서에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적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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