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넝하세요. 저는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홀서빙 알바 두명과 매니져 직원 1명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당일 갑자기 알바 두명이 사정이 생겨서 출근을 못한다는겁니다. 어쩔수 없이 매니져와 저 둘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니져는 출근을 해서 오픈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출근을 하고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매니저한테 장문의 카톡이 날라왔습니다.
오늘 둘이서 하자는게 말두 안된다며 자기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더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출근해보니 불 다 끄고 문 다 잠그고 가버린겁니다. 전화를 계속 해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날 결국은 매장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CCTV를 돌려보니 출근해서 불만 킨채로 오픈 준비도 하고 있지 않고, 중간에 들어온 손님도 내보내는 겁니다.
손님이 나간뒤로 바로 문을 잠그고 잠시후에 불을 끄고 뒷문으로 가버렸습니다.
주말 전날인 금요일은 저희 가게로서는 매출이 많은 날이었고 매장문을 열지 못한 저로서는 손해가 너무나도 큽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나고 이대로는 직원이 용서가 안되서 어떤걸로든 고소든, 손해배상청구든, 고발이든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고소, 고발 상태에서도 급여를 지급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보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여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분쟁과 무관하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보류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대응 자체는 별도로 검토 가능합니다.
첫째,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출근 후 영업을 방해하고 무단 이탈하여 매장 폐점에 이르게 했다면, CCTV·카톡 내용·매출자료 등을 근거로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상액은 인과관계·손해액 상당성을 엄격히 따져 감액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형사상 업무방해 가능성입니다.
출근 후 손님을 내보내고 매장을 잠그는 등 영업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행위가 명확하다면 업무방해죄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가 핵심).
셋째, 급여와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계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 절차로 청구해야 합니다.
직원의 무단 퇴사와 업무 방해에 대한 형사 업무방해 고소장 작성 및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민사소송 전략, 그리고 급여 지급 등 노동법적 리스크 관리가 시급합니다. 형사/민사 전문 변호사와 노동법 전문 노무사의 통합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급여의 보류에 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와 분쟁에 있을 경우에도 급여는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오히려 임금 분쟁으로 인하여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