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량과 충돌 사망사고시 제 과속이 인정되면 구속이나 실형 가능성 있나요?

Q

좌화전이 안되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저의 차량이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조사중이긴 합니다만 저의 과속이 의심된다고 하구요. 불법 좌회전 차량의 조수석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있던 승객은 사망한 상태구요. 운전자는 아직(2일째)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과속으로 판명날 경우 저의 형사상 책임(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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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서 상담자님의 과속 여부가 판명되는 과정은 매우 긴박하고 중요한 단계입니다. 법률적 판단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과속 판명 시 형사 처벌 수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상대방이 불법 좌회전을 했다 하더라도, 상담자님이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주행하다 사고가 났다면 이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과속에 해당합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고 운전자가 중상해를 입은 상황이라, 과속이 인정될 경우 검찰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상대방 과실과의 상계 문제 상대방의 불법 좌회전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중대한 과실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과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상담자님에게도 엄격한 형사 책임을 묻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과실이 훨씬 크다는 점은 양형(처벌 수위를 정함) 과정에서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형사 합의의 중요성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유족 및 피해자와의 합의: 구속 영장 청구나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유족과의 형사 합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올지, 실형이 나올지가 결정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전문 감정 의뢰: 경찰 조사 단계에서 국과수나 도로교통공단의 속도 분석 결과에 오류가 없는지 변호인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조언: 사망 사고와 12대 중과실(과속 의심)이 결합된 사건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본인의 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사고 당시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를 법리적으로 신속히 소명해야 합니다. 사망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대응의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과속 수치가 단 1km/h 차이로 12대 중과실 여부가 갈릴 수 있고, 이는 실형 여부로 직결됩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도로 상황에 따른 제동 거리 산출, 피해자 유족과의 조심스러운 합의 진행을 위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하여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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