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인 디자인 기업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동안 주로 법인이나 다른 사업자들과 거래해 와서 항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왔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일반 개인 고객과 디자인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막상 계약서를 쓰려니 개인 고객에게도 기존처럼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청구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개인 거래는 세금 처리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또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행해줘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거래라고 해서 세무 처리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업자 증빙'이 필요 없으므로 발행해야 할 영수증의 종류와 부가세 수령 방식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부가가치세 청구 문제입니다. 상담자님이 일반과세자라면 거래 상대방이 누구든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징수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고객에게도 당연히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인 고객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 별도 금액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미리 "부가세 포함 가격"임을 명확히 안내하여 추후 대금 지급 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둘째, 증빙 발급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신하는 적격증빙이 됩니다. 고객이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한다면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받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셋째,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여부입니다. 디자인 서비스업은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업종 코드에 따라 다름), 건당 10만 원 이상의 거래라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가급적 발행해 주는 것이 매출 누락 의심을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약 고객이 번호 알려주기를 꺼린다면 국세청 자진발급 번호(010-000-1234)로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개인 거래도 기존 사업자 거래와 마찬가지로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받으시고,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매출 증빙을 갖추시면 됩니다.
개인 고객과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라는 명확한 증빙이 생략되기 쉬워 자칫 매출 누락으로 오인받거나 부가세 신고 시 합계표 작성이 꼬일 위험이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디자인 업종 코드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받으시고, 개인 거래 비중이 늘어날 때 부가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부 작성 요령을 안내받으십시오. 전문 세무사의 조력을 통해 증빙 관리의 번거로움은 줄이고 세무 리스크는 완벽히 관리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