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입사한 직원의 시간타임 변경으로 임금이 올랐을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나요? 한다면 새로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날짜는 처음 입사한 날짜로 기재하나요? 아님 재작성 날짜로 기재하나요? 기간정함이 있는 경우의 근로계약서로 작성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후 퇴직금 정산후 같은 조건으로 계속 근무할경우 근로계약서 또 작성해야되나요?
계약서 작성시기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로조건이나 임금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약서 작성일은 작성한 날을 기재하되, 계약기간 옆에는 최초 입사일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변경된 계약조건만 따로 별도의 서면을 만들어 양자 서명을 받아도 될 것입니다.
(2) 1년 계약직후 계속근로할 것이라면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퇴직금도 정산할 의무는 없습니다(마지막 퇴직할 때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면 됨). 다만, 계약기간을 다시 두고 계약할 것이라면 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