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에서는 즉결심판에 회부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는데요. 구청에서 내려지는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에 대해 행정심판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즉결심판으로 가더라도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은 그대로 따라오며, 두 절차는 서로 영향을 크게 주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에서 감경을 받을 가능성은 일부 존재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감경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직원의 단순 실수, 신분증 확인 시도 등 주의의무 이행 노력
- 영업주의 직접 판매가 아님
- 초범 여부
- 사건 후 내부 교육·재발방지 조치 마련
- 매출 비중 등 처분의 과도성 주장
그러나 법령상 미성년자 주류판매는 원칙적으로 엄격한 행정처분 대상이기 때문에 감경 폭은 크지 않고, 사안에 따라 기각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즉결심판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처분 자체는 별도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상담자님 사건을 기준으로 감경 가능성, 제출할 소명자료, 행정심판 전략 등을 로시컴 심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처분 수위를 줄일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