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근무 후에 신고를 해도 저희는 벌금을 내야하나요요?

Q

식당을운영중입니다 3-6개월 근무하기로 해서 저번주 금요일날 첫출근을 한후 다음주부터 일할수 있겠냐 하니 할수있다고 대답한후 다음주월요일 출근시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서로 합의본후 퇴근을 시켜주었으나 퇴근후 삼십분 후에 그만두겠다는 통보 문자와 함께 일당을 넣어달라는 문자가왔습니다 답장으로는 뭐때매 그러는거냐며 통보하시면어떡하냐 라고 문자를 바로 보냈으나 이틀후인 일요일날 답장이 왔는데 본인 학업문제때문에 그만둔다는 말과 자정까지 일급을 보내지않으면 노동부에 민원을 넣겠다 하여 다시 답문을 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를 하겠다 하더군요 1. 근로계약서는 월요일날 쓰기로 합의를 봤지만 하루 근무 후에 신고를 해도 저희는 벌금을 내야하나요요? 2. 급여는 지급안할 생각이 전혀 없으나 사과한마디 없이 당당하게 그만둔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보내야하나요? 3. 노동부에 미지급으로 민원을 넣으면 저희는 출석해야하나요? 또다른 불이익이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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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식당을 운영 중이신데, 첫 출근 다음 근무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셨으나 그날 퇴근 30분 만에 학업 문제로 그만두겠다는 통보와 함께 일당 지급 및 노동청 신고 가능성을 언급받아 당황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로관계는 실제 근로 제공이 있으면 서면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다만 실무상 초범이거나 즉시 시정(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노동청은 통상 시정지시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고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③다만 서면 작성이 없었다고 해서 근로관계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만으로 근로자성과 임금 지급의무는 이미 발생한 상태입니다. '임금 지급 기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점도 강조드립니다. ①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②따라서 지급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이 14일 기한 내에 실근무 시간에 상응하는 일당을 정산해 지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③당사자가 자정까지 요구했더라도 법정 기한은 14일이므로 그 안에만 지급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실제 근무한 시간(첫 출근일 및 계약서 작성일 근무분)을 정확히 계산해 최대한 신속히, 늦어도 14일 이내에 지급하시고 ②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첫 출근일 또는 그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내부 절차를 정비하시며 ③노동청에서 진정에 따른 출석요구서가 오면 근무 경위, 근로계약서 작성 예정 경위, 임금 지급 사실 등을 성실히 소명하시고 ④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지급 증빙자료를 갖춰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시정 위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임금은 반드시 14일 이내에 지급하셔야 하며, 노동청 조사에는 성실히 소명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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