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직원 급여삭감 강제퇴사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오후3시~ 오후9시 근무자이며 8시 20분까지 영업후 마감설겆이후 9시 퇴근입니다 하지만 2달여 가까이 8시에 가게문을 닫고 퇴근한 사실을 오늘 알게되었어요... 이 직원에게 일찍 가게문을 닫은것에 대해 1. 일찍 간 날짜만큼 급여삭감 2. 일찍 간 날짜만큼 추가근무 둘중 하나를 요청하거나 만약 둘다 싫다고 한다면 강제퇴사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언급해 주신 두 가지 안 모두 충분히 근로자에게 제안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스스로 조퇴한 것으로 보아 조퇴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는 없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거하여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단순히 조퇴한 것을 넘어서 사업장의 마감을 맡은 이상 다른 고객들이 "저 가게는 8시면 문 닫는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업장의 신뢰를 떨어뜨린 (생각보다)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최소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이유로 다툴 수는 없을 것이니) 30일의 기한을 두고 퇴사통보(해고)를 감행하셔도 될 것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2번 정도 개선의 여지를 두고 지켜 보시고 추후 징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경고 및 경위서를 작성케 하여 경각심을 줄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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