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해고 권고사직 하려면

Q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무자의 행실이 너무 부적합하여 해고를 하려합니다. 일한 기간은 10개월정도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통보를 할때 30일 이전에 해야하나요? 2. 해고통보를 할때 서면통지나 제한이 따로 없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라고 하더라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 30일전 해고예고통보는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서면통보는 할 필요는 없지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객관화하기 위해 해고시기와 사유를 적시한 서면으로 통보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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