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무자의 행실이 너무 부적합하여 해고를 하려합니다. 일한 기간은 10개월정도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통보를 할때 30일 이전에 해야하나요? 2. 해고통보를 할때 서면통지나 제한이 따로 없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라고 하더라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 30일전 해고예고통보는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서면통보는 할 필요는 없지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객관화하기 위해 해고시기와 사유를 적시한 서면으로 통보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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