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가를 새로 임차해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임대차계약과 함께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중개업소에서 보증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권리금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권리금 중개수수료는 가게를 넘기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상가를 새로 얻는 입장인 제가 권리금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맞는 처리인지 궁금합니다.
권리금 거래에 따르는 중개수수료는 우리가 흔히 아는 부동산 복비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 권리금 중개보수는 법정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은 토지나 건물이므로, 무형의 자산인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중개는 일종의 컨설팅이나 용역 거래로 간주하며, 보수 금액이나 지급 주체(양도인 혹은 양수인)는 전적으로 사전 합의에 따릅니다.
일반적인 관행으로는 권리금을 받아 나가는 '기존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신규 임차인이 이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특히 계약 전이나 중개 과정에서 권리금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중개업소의 일방적인 청구를 그대로 수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개업소에서 권리금 조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상담자님께서 이에 대해 별도의 보수를 약속한 정황이 있다면 일부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 한도와는 무관하며,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이 우선합니다.
권리금 수수료 분쟁은 중개업소와의 관계는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중개사고 책임 소재와도 얽혀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 중개업소가 요구하는 금액의 적정성을 진단받으시고, 사전 합의가 없었음을 근거로 수수료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법리적 대응 논리를 마련하십시오. 전문가의 가이드로 부당한 수수료 지출을 막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