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포를 운영하던 중 고객으로부터 은바를 전당받았고 관련 서류는 모두 적법하게 작성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해당 은바가 절도 범행으로 취득된 장물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당금 규모가 약 8,400만 원으로 상당한데 경찰이 은바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물건을 인도하면 전당금 회수가 불가능해질까 우려됩니다. 전당포가 장물임을 알지 못하고 취득한 경우에도 물건을 무조건 반환해야 하는지 전당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경찰이 임의로 물건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