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포에서 장물 취득했을 때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전당포를 운영하던 중 고객으로부터 은바를 전당받았고 관련 서류는 모두 적법하게 작성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해당 은바가 절도 범행으로 취득된 장물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당금 규모가 약 8,400만 원으로 상당한데 경찰이 은바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물건을 인도하면 전당금 회수가 불가능해질까 우려됩니다. 전당포가 장물임을 알지 못하고 취득한 경우에도 물건을 무조건 반환해야 하는지 전당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경찰이 임의로 물건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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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걸린 사안이라 심려가 매우 크시겠습니다. 전당포 영업주로서 서류 작성 등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장물 사건에 휘말린 경우, 법리적으로 짚어봐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경찰의 임의제출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은 범죄 증거물인 장물을 압수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전당포주가 선의(장물임을 모름)로 물건을 받았고 과실이 없다면 민법상 '선의취득'이나 전당포법에 따른 보호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도품(훔친 물건)의 경우 원주인이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하면 돌려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상황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둘째,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이 억울하시겠지만, 만약 상담자님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을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다면, 민법 제250조 및 제251조에 따라 원주인에게 "내가 빌려준 돈(대가)을 갚아야 물건을 돌려주겠다"는 권리(유치권과 유사한 대가 변상 청구권)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공개적인 시장이나 상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주인과 범인이 공모했다는 의심이 든다면 이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강력히 어필해야 합니다. 만약 공모가 사실이라면 이는 전당포를 상대로 한 공동사기죄에 해당하며, 이때는 물건 반환 의무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물건을 그냥 넘겨주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대가 변상'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법적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8,4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담보물을 경찰에 제출하는 순간, 이후의 보상 절차는 매우 험난해질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전당포 영업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전략을 세우시고, 원주인과의 합의 또는 대가 변상 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받아보십시오. 또한 범인과 주인 사이의 수상한 정황을 수사에 어떻게 반영시킬지도 함께 논의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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