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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에서 장물 취득했을 때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전당포를 운영하던 중 고객으로부터 은바를 전당받았고 관련 서류는 모두 적법하게 작성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해당 은바가 절도 범행으로 취득된 장물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당금 규모가 약 8,400만 원으로 상당한데 경찰이 은바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물건을 인도하면 전당금 회수가 불가능해질까 우려됩니다. 전당포가 장물임을 알지 못하고 취득한 경우에도 물건을 무조건 반환해야 하는지 전당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경찰이 임의로 물건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전당 경위와 거래 과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선의취득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전당포 측에 장물취득 관련 형사책임이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판단되어야 하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자료를 지참하시어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액이 상당한 사안인 만큼,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와의 방문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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