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비용처리를 위해 리스차량을 운영할 때 세이브 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Q

안녕하세요, 연 매출 2억 원 정도 나오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리스 차량 운용을 고민 중인데요. 듣기로는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1,500만원을 꽉 채워 비용처리를 한다면 실제로 제가 내야할 세금에서 빠지는 금액이나 환급받는 금액은 대략 어느정도나 될까요? 막연하게 좋다는 말만 들어서 실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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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차량 운용을 통해 세이브되는 금액은 상담자님의 소득 구간에 따른 소득세율에 결정됩니다. 1,500만 원을 비용처리 한다고 해서 세금 1,500만 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자동차 비용처리 한도 규정입니다. 현재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의 연간 비용처리 한도는 총 1,500만 원입니다. 이 중 차량 감가상각비(리스료 중 원금 상당액) 한도는 800만 원이며, 나머지 700만 원은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 유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리스료가 이보다 많다면 올해 처리 못한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어 처리됩니다. 둘째, 실제 절세 예상 금액 산출입니다. 연 매출 2억 원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이익(과세표준)을 약 8,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라고 가정했을 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약 26.4%에서 38.5% 구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 구간(26.4%) 적용 시: 1,500만 원 × 26.4% = 약 396만 원 절세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구간(38.5%) 적용 시: 1,500만 원 × 38.5% = 약 577만 원 절세 셋째,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입니다.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의 경우, 리스 차량은 본인 명의 재산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점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를 줄이는 부수적인 절세 효과를 가져옵니다. 넷째,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및 운행기록부 작성입니다. 연간 1,500만 원까지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나 전문직 종사자라면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는 절세 효과도 있지만, 리스료에 포함된 이자 비용과 차량 유지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할부나 일시불 구매보다 불리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현재 정확한 과세표준 구간을 확인하시고, 리스와 렌트, 할부 구매 중 어떤 방식이 총 비용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지 비교 분석을 받으십시오. 전문 세무사의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금융 비용은 줄이고 절세 혜택은 극대화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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