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자녀 3명을 제외하고, 성인인 손자에게 시세 3억원(공시가격 2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물려주겠다는 유언공증을 남기셨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다른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어머니 유언에 따라 손자가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그리고 자녀가 아닌 손자 상속이라 세금이 더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바로 재산을 물려주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은 일반적인 상속보다 세금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첫째, 상속세 산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시세입니다. 다만, 아파트처럼 시가를 바로 알 수 있는 경우와 달리 공시가격만 있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에서는 약 2억 원의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손자 상속은 공제 혜택이 매우 적습니다. 자녀가 상속받으면 최소 5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만, 손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기에 2천만 원 정도의 기초공제만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약 1억 8천만 원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게 되며, 여기에 1억~5억 구간 세율인 20%가 적용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세대생략 할증입니다. 손자에게 직접 상속하면 산출된 세액에 3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따라서 공시가 2억 원 기준 약 3,300만~3,500만 원 내외의 상속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받았다면 내지 않았을 세금을 손자는 수천만 원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언공증이 있더라도 자녀들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이 있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본인의 유류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자는 아파트 지분의 일부를 내주거나 현금으로 정산해줘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손자 상속은 세금 할증뿐만 아니라 자녀들 간의 유류분 분쟁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유언공증의 완전한 효력을 점검받으시고, 세대생략 가산세를 고려했을 때 사전 증여가 유리한지 아니면 상속이 유리한지 절세 구조를 정밀하게 진단받으십시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가족 간 분쟁을 막고 상속세를 현명하게 납부할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