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대응이 너무 느린데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Q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입니다. 본사 규모는 크지 않고, 매장을 관리하는 본사 바이저가 있기는 하나 연락이 매우 지연됩니다. 긴급한 문제임에도 답변이 하루 이틀은 기본이고 일주일 이상 연락이 없는 경우도 잦습니다. 확인해보니 해당 바이저가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수백개 매장을 혼자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한 구조로 보입니다. 본사의 이러한 소극적 대응으로 매장 운영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본사를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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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매장 운영에 차질이 생겨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 대응이 느리다는 사유만으로 본사나 직원을 형사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첫째,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구분입니다. 형사고소는 사기, 횡령, 배임 등 법에 정해진 범죄 행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대응 지연은 '범죄'라기보다는 가맹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의무 위반)'에 가깝습니다. 즉, 감정적인 고소보다는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둘째, 가맹사업법 및 계약 위반 검토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정보공개서나 계약서에 '전담 바이저 파견'이나 '상시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실질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인력 구조를 방치했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 유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무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형사고소를 고민하시기보다 먼저 본사에 '공문(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특정 날짜까지 구체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답변이 없을 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통화 기록, 메신저 캡처, 업무 지연으로 발생한 매출 손실 근거 등을 데이터화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프랜차이즈 분쟁은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나 '방치'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성패를 가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정밀 분석하여 본사의 구체적인 의무 위반 사항을 찾아내시고,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 목록을 확보하십시오. 전문가의 전략적 접근이 본사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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