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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시 회사에 판결문 내용이 다 알려지나요?

Q

형사 유죄 판결 받고 민사소송까지 얼마를 지급하라 판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은 가집행인데요. 몇달 후면 확정 판결 나올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재산명시 신청하면 회사명까지 다 적어야 할텐데 문제는 회사로 추심 명령 급여 압류 통지서 날아올 때 판결정본(민사 판결문)까지 오는가입니다. 금액이 얼마가 채무가 있으니 압류한다 + 첨부서류로 판결 정본까지 나오는지가 걱정이에요. 회사에서 제가 범죄자인거 알까봐 그럼 짤릴거 아니에요 빚 갚으려면 돈 벌어야하는데 ㅠㅠ 급여 압류 통지서에 사유로 사건번호 말고도 첨부서류로 민사 판결문 같은거 오나요? 아마 추심은 상대방 변호사가 할거같긴 한데...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경우, 집행권원으로 민사 판결문 정본이 함께 제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제3채무자)로 송달되는 서류에 판결 사건번호뿐만 아니라 민사 판결문 정본이 포함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채무의 존재나 분쟁의 성격 등 사건 내용을 일정 부분 인지하게 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나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알게 되는 범위는 민사상 채무와 관련된 판결 내용에 한정되며,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죄 경위까지 상세히 전달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결국 급여 압류 절차가 진행된다면 회사에서 사건 존재 자체를 인지하게 되는 점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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