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죄 판결 받고 민사소송까지 얼마를 지급하라 판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은 가집행인데요. 몇달 후면 확정 판결 나올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재산명시 신청하면 회사명까지 다 적어야 할텐데 문제는 회사로 추심 명령 급여 압류 통지서 날아올 때 판결정본(민사 판결문)까지 오는가입니다. 금액이 얼마가 채무가 있으니 압류한다 + 첨부서류로 판결 정본까지 나오는지가 걱정이에요. 회사에서 제가 범죄자인거 알까봐 그럼 짤릴거 아니에요 빚 갚으려면 돈 벌어야하는데 ㅠㅠ 급여 압류 통지서에 사유로 사건번호 말고도 첨부서류로 민사 판결문 같은거 오나요? 아마 추심은 상대방 변호사가 할거같긴 한데... 도와주세요
회사에 본인의 민감한 사정이 알려질까 봐 우려가 크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민사 판결문의 상세 내용이나 형사 사건의 경위를 자동으로 알게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법원이 회사(제3채무자)에 보내는 서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정본'입니다. 이 문서에는 압류하는 채권자·채무자의 인적 사항, 압류할 금액, 그리고 '집행권원(어떤 판결에 근거했는지)' 정도만 기재됩니다. 판결문 전체가 첨부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OO지방법원 202X가단OOOOOO 판결에 기초함"이라는 사건번호 정도만 표시될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우리 직원에게 민사상 채무가 있고, 법원에서 급여 중 일부를 채권자에게 대신 지급하라는 명령이 왔구나"라는 사실만 알게 됩니다. 판결문 속에 담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나 손해배상의 상세한 원인까지는 회사가 별도로 법원에 기록 열람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기업 실무에서 직원의 압류 사건번호를 가지고 판결문 내용까지 적극적으로 파헤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또한, 급여 압류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지나치게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압류된 금액을 계산하여 공제해야 하는 행무상 번거로움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확정 판결 전후로 채권자와 합의하여 압류 자체를 취하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급여 압류는 회사 내 평판은 물론 실질적인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채권자와의 전략적 합의를 통한 압류 해제 방법, 압류금지 채권 범위를 활용한 생계비 확보 전략, 그리고 회사 측에 압류 사실을 어떻게 소명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맞춤형 가이드를 받으십시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사생활 노출을 차단하고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되찾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