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임차인입니다. 최근 임대인이 주변 시세 상승을 이유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 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임대인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 월세를 올릴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연 5% 이내 인상' 원칙이 계약 기간 중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갱신 시점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인상 요구를 거절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계약 해지 위협이나 퇴거 압박에 대해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조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