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가족관계 증명서 정리하는 절차와 비용 문의

Q

13년전 애들아빠와 이혼후 아이둘은 제가 맡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둘다 저에게 있구요. 그래도 아이들이 있는지라 서로 왕래하면서 살았는데 ..3년전 갑자기 애들아빠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몰랐는데..이미 다른 여자와 1년전 재혼을 했더라구요. 둘사이 아이는 없구요. 복잡한 모든 절차는 어찌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우리애들 가족관계서를 떼어보면 그여자가 애들아빠의 처로 나와있어서 너무 불편해요. 어차피 그분도 재혼전 본인의 아이가 있고 애들아빠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애들아빠 사망후 시댁과도 아예 연락을 끊고 사나보더라구요. 어떻게 하면 정리를 할수 있을까요? 절차와 비용도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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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재혼 배우자(계모)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현재 겪고 계신 불편함은 증명서의 종류와 발급 대상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발급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발급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녀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부모(친부, 친모)와 형제자매만 나옵니다. 만약 재혼 배우자의 이름이 보인다면, 그것은 자녀의 증명서가 아니라 사망한 '부(父)'의 성함으로 증명서를 발급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 기준의 증명서에는 당연히 그의 배우자가 기재되지만, 자녀 기준의 증명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둘째, 법적 관계의 정리입니다. 재혼 배우자는 아이들과 혈연관계가 아니며, 아버지가 입양 절차(친양자 입양 등)를 거치지 않았다면 법적인 모자관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삭제해야 할 잘못된 정보가 등록된 것이 아니라, 단지 아버지의 인적 사항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정보일 뿐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삭제 소송이나 정정 신청을 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셋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재혼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는 부양 의무나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있다면 재혼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 비율을 나누게 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류상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에 이미 결정되는 법적 권리관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발급 방식(일반, 상세, 특정)에 따라 노출되는 정보의 범위가 달라지며, 때로는 과거의 복잡한 신분 관계가 원치 않게 노출되기도 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 발급된 서류의 정확한 오류 여부를 진단받으시고, 상속 분쟁이나 친권 행사에 있어 재혼 배우자와의 법적 연결고리를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하십시오. 전문가의 명쾌한 해석이 불필요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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