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말 상가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특약: 본 상가는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시 상가는 내부가 모두 철거된 상태였고, 그 상태 그대로 임차했습니다. 이 경우 폐업시에도 임차 당시의 철거 상태까지만 복구하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새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추가적인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 범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처음 들어왔을 때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원상복구의 기준점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임차 당시 이미 내부가 모두 철거된 상태였다면, 상담자님은 본인이 설치한 인테리어와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여 다시 그 빈 공간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그 이상의 추가 시설이나 보수를 요구하더라도, 임차 전부터 없었던 부분까지 새로 만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둘째, 특약 사항의 해석입니다.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한다"는 문구는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를 임대차의 시작점으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이 설치한 시설을 제거하여 입주 당시의 '현 상태(철거 완료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계약서 문구에 부합하는 올바른 이행입니다.
셋째, 입증 자료의 중요성입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차 당시의 사진이나 동영상, 중개사와의 대화 기록 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자료가 있다면 임대인의 주장을 방어하고 보증금을 온전히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원상복구 분쟁은 명확한 기준 없이 임대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 계약서 문구가 상담자님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할지 법리적으로 진단받으시고,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통지 방법과 내용증명 작성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불필요한 철거 비용 지출을 막고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