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현금영수증 하지 않는 손님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후 현금을 꺼내 가져가는걸 씨씨티비 증거 수집중입니다. 현재 2건 적발해서 증거 모으는 중인데 금액이 적어도 횡령이나 절도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믿고 맡긴 직원의 부당한 행위로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액이 단돈 몇천 원이라 하더라도 형사고소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첫째, 적용 범죄입니다. 매장 관리를 맡긴 직원이 보관 중인 돈을 가로챈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죄'가, 단순히 계산대 안의 돈을 몰래 가져간 경우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미발행분을 취소하는 행위는 고의성이 명확하므로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액이라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은 이러한 배신적 행위를 엄중히 판단합니다.
둘째, 증거 수집의 전략입니다. 현재 확보하신 2건만으로도 고소는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과거 일주일 혹은 한 달 치 CCTV와 매출 기록을 대조하여 상습성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행 횟수가 많아질수록 가해자가 변명하기 어려워지고, 합의나 배상 과정에서 상담자님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셋째, 사후 조치입니다. 형사고소는 합의를 끌어내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고소를 진행하면서 그동안의 누적 피해액에 대한 배상액을 확정하고, 이를 변제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 행위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 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 횡령 사건은 가해자가 "실수였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증거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확보하신 CCTV 영상이 법적 증거로서 충분한지 진단받으시고, 누락된 전체 피해 금액을 역산하여 산출하는 방법과 고소장 작성 가이드를 지원받으십시오. 전문가의 정확한 대응이 상담자님의 재산권과 사업장의 기강을 바로 세워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