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경차 주유비와 수리비도 부가세 환급되나요?

Q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용으로 경차를 한대 마련해서 운행중입니다. 업무용으로 쓰다 보니 기름값이나 소모품 교체비, 수리비가 꽤 나오는데요. 경차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주유비나 수리비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증빙을 챙겨야 하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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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차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차량 구입비부터 유지비(주유, 수리 등)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첫째, 경차의 특별한 지위입니다. 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일반 세단, SUV 등)는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길이가 3.6m, 폭이 1.6m 이하인 경차는 국민차 보급 지원을 위해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레이, 캐스퍼, 모닝 등의 경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신다면 관련 비용의 10%를 부가세 신고 시 환급받거나 낼 세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둘째, 공제 가능한 비용 범위입니다. 단순히 주유비와 수리비뿐만 아니라 타이어 교체비, 엔진오일 등 소모품비, 주차료, 통행료(하이패스), 그리고 차량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부가세까지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단,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어야 함은 당연한 전제 조건입니다. 셋째, 필수 증빙과 관리 방법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 시스템은 신용카드 내역을 자동으로 집계하므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시고 주유나 수리 시 해당 카드로 결제하시면 별도의 종이 영수증 없이도 간편하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넷째, 종합소득세와의 중복 혜택입니다. 부가세 신고 때 공제받은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상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줄이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즉, 부가세와 소득세 양쪽에서 절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차는 혜택이 큰 만큼 국세청에서 가사 전용 여부를 엄격히 살피기도 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와의 중복 혜택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임차료나 리스료 결제 시 매입세액공제를 놓치지 않고 챙기는 실무 노하우를 안내받으십시오. 전문 세무사의 조력을 통해 사장님의 차량 유지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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