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라는 곳에 사무장으로 취업하였습다. 한달 4대보험을 낸후 책상비를 내달라하여 거절했더니 그만나와달라며 변호사 협회증을 돌려달라하고 급여는 주지않겠다며 부당해고 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여도 한달 4대보험 증거가 전부라 부당해고를 주장할수 있을지 걱정만 듭니다. 동시에 3명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근로의 기간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해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