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낸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모르는게 너무 많아 문의드립니다. 1. 매년 신고해야할 것이 뭐가 있나요? 각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2. 노무 관련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3. 부가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는 건가요? 4. 각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개인사업자가 1년 동안 반드시 챙겨야 할 3대 신고 업무를 중심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1월, 7월)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할 것은 부가세입니다. 사장님이 일반과세자라면 1월(전년도 하반기분)과 7월(당해 연도 상반기분)에 신고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라면 매년 1월에 일 년치를 한 번만 신고합니다. 2026년 1월 21일 현재는 바로 이 부가세 신고 기간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 두셨다면 매입 내역을 쉽게 불러와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5월)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최종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단계입니다. 매년 5월에 진행하며, 장부를 얼마나 꼼꼼히 썼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규 사업자는 업종별 매출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되니 본인의 유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노무 및 원천세 신고입니다 (매달 10일)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다면,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서 대신 내주는 원천세 신고를 매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신고와 함께 매달 혹은 분기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노무 비용을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신고 장소와 방법입니다 모든 세무 신고는 국세청의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노무 관련 4대 보험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초보 사장님께 가장 위험한 것은 세금을 몰라서 내는 가산세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사장님 업종에 특화된 1:1 맞춤 세무 캘린더를 제공받으시고, 신규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최대 100%) 대상인지 꼭 확인하십시오. 전문 세무사의 조력을 통해 복잡한 노무 신고부터 절세 전략까지 한 번에 세팅하여 사업에만 전념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