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중순쯤 내년 계획이 이러이러하니 그만둬야 할 것 같다 하더라구요 (예정대로라면 내년 2월쯤 퇴사) 그런데 갑자기 2주뒤에 그만둔다고 하는데, 갑자기 그만둔다는 직원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기간은 1년 다 되어갑니다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당일 퇴직통보 및 당일 퇴직과 같은 신의를 저버리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2주 정도의 기간은 있으니 수용하시고, 채용공고 등을 서두르셔야 할 것입니다.
(3) 법적으로 위 상황에서 근로자의 퇴직을 막거나, 임금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는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