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추가로 신고하거나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산재신청과 관련해 회사측에서 반드시 해야할 모든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가 필요한지, 근로복지공단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 발생한 날부터 1월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인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4. 3. 12., 2017. 10.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 10. 28., 2017. 10. 17.>
1.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주
3.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③ 사업주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6. 10. 28.>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8., 2018. 12. 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2016. 10. 28.>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4. 3. 12., 2016. 10. 28.>
[전문개정 2009.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