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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절차 문의드립니다ㅏ.

Q

안녕하세요 직원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추가로 신고하거나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산재신청과 관련해 회사측에서 반드시 해야할 모든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가 필요한지, 근로복지공단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 발생한 날부터 1월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인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4. 3. 12., 2017. 10.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 10. 28., 2017. 10. 17.> 1.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주 3.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③ 사업주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6. 10. 28.>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8., 2018. 12. 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2016. 10. 28.>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4. 3. 12., 2016. 10. 28.> [전문개정 200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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