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기준은? 직책 기술 근속수당도 해당되나요?

Q

통상임금 산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통상임금에서 포함해야할 항목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2) 산정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 통상임금 포함항목인지 확인 요청 a. 직책수당 b. 기술수당 c. 근속수당 d. 연장, 야간 근로 수당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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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말합니다. 문의하신 수당들의 포함 여부는 명칭보다 '지급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직책수당·기술수당 (포함 가능성 높음) 해당 직책을 맡고 있거나 특정 자격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매달 성과 평가를 통해 지급 여부나 금액이 변동된다면 고정성이 결여되어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근속수당 (포함 가능성 높음)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포함되지 않음) 이 수당들은 통상임금을 근거로 산정되는 '가산 임금'입니다. 소정근로(정해진 시간) 외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 산정 기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최근 판례의 경향입니다. 명절 상여금이나 복지포인트 등 과거에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항목들도 최근 지급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할 경우 과거 3년 치 미지급 법정수당 소송으로 이어질 리스크가 큽니다. 현재 운영 중인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상의 구체적인 지급 문구를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로시컴 심화 상담을 통해 임금 체계의 법적 안정성을 점검받아 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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