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시간 때 술 한 잔 하신 고객님들께서 간혹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로 온 손님 중 대표로 주문하는 사람이 따뜻한 걸 시켰는데 그 음료의 주인이 나는 차가운 거 시켰다, 모르겠고 바꿔 달라며 직원을 향해 뜨거운 음료를 던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황한 직원은 그냥 재수 없었다며 넘어갔는데요, 제가 화가 납니다. 이러한 직원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진상 손님의 경우 경찰을 불러서 cctv 영상 자료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손님의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1. 폭행죄 성립 (신체 접촉 유무와 상관없음)
폭행죄는 반드시 사람의 몸을 직접 때려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료를 던지거나 뿌리는 행위,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던진 음료가 뜨거웠다면 상황에 따라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업무방해죄 검토
영업 중인 매장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직원을 위협하고 매장 운영에 차질을 빚게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감경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대응 절차
이미 확보된 CCTV 영상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면 고소 단계에서 피해 진술을 상세히 남기는 것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상 손님의 횡포를 단순히 참기보다는 법적 조치를 통해 매장의 안전과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고소장 작성법이나 손님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대해 더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로시컴 심화 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