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복층 구조변경을 해주는 조건을 특약으로 넣었습니다. 복층 공사가 완료된 뒤 입점해 보니 아래층 치킨집에서 올라오는 기름 냄새가 복층 공간 전체에 심하게 퍼지는 상황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복층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악취가 발생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임차인인 제가 환풍기 설치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악취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해지가 어렵다면 악취 제거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