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복층 구조변경을 해주는 조건을 특약으로 넣었습니다. 복층 공사가 완료된 뒤 입점해 보니 아래층 치킨집에서 올라오는 기름 냄새가 복층 공간 전체에 심하게 퍼지는 상황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복층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악취가 발생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임차인인 제가 환풍기 설치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악취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해지가 어렵다면 악취 제거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설치한 복층 구조물에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악취가 발생한다면 이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의 목적물 유지·보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상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임대인이 직접 복층 공사를 해주기로 한 특약이 있었으므로, 그 공사 결과물인 복층에서 치킨집 악취가 유입되어 영업을 방해한다면 이는 임대인이 해결해야 할 '하자'에 해당합니다.
2.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악취의 정도가 심하여 환풍기 설치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가 가능합니다.
3. 입증의 중요성 악취는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이 중요합니다. 악취의 발생 시점,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구한 내역(문자, 내용증명), 주변 상인들의 확인서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임대인이 제공한 시설물의 구조적 문제로 판명될 경우,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현 상태대로의 임대' 조항 유무나 복층 공사의 세부 특약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악취 수준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해지 사유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임대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로시컴 심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