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후 가게 악취,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복층 구조변경을 해주는 조건을 특약으로 넣었습니다. 복층 공사가 완료된 뒤 입점해 보니 아래층 치킨집에서 올라오는 기름 냄새가 복층 공간 전체에 심하게 퍼지는 상황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복층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악취가 발생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임차인인 제가 환풍기 설치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악취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해지가 어렵다면 악취 제거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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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설치한 복층 구조물에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악취가 발생한다면 이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의 목적물 유지·보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상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임대인이 직접 복층 공사를 해주기로 한 특약이 있었으므로, 그 공사 결과물인 복층에서 치킨집 악취가 유입되어 영업을 방해한다면 이는 임대인이 해결해야 할 '하자'에 해당합니다. 2.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악취의 정도가 심하여 환풍기 설치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가 가능합니다. 3. 입증의 중요성 악취는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이 중요합니다. 악취의 발생 시점,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구한 내역(문자, 내용증명), 주변 상인들의 확인서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임대인이 제공한 시설물의 구조적 문제로 판명될 경우,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현 상태대로의 임대' 조항 유무나 복층 공사의 세부 특약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악취 수준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해지 사유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임대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로시컴 심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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