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20일에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작년말경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육아휴직 종료시점 이후에 퇴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육아휴직 종료시점까지 약 3개월을 기다렸다가 퇴사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회사에 있는지요? 육아휴직이 본래 육아기 근로자의 계속근로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이렇게 진행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을 반드시 수용하여 복귀 시점까지 퇴사 처리를 미뤄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육아휴직 중에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회사와 합의하여 즉시 퇴사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길 권장합니다.
첫째, 퇴사 시점은 상호 합의가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를 희망하고 회사도 인력 운용상 무리가 없다면 그 요청을 수용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가 업무 공백 등을 이유로 즉시 수리를 원한다면 퇴직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명확한 퇴사 증빙 확보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회사가 퇴사를 강요했다"고 주장할 리스크를 방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퇴사 사유(자발적 퇴사)와 희망 퇴사일을 명확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고용보험법상 불이익 확인 육아휴직 중 퇴사할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던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근로자에게 미리 안내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원망이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직 처리 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수당 정산이나 퇴직금 산정 방식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법과 분쟁 없는 마무리 절차가 필요하시다면 로시컴 심화 상담을 통해 상세한 가이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