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주입니다. 가맹계약 당시 본사에서 행정동 기준으로 영업권을 설정해 주었고 각 가맹점은 해당 영업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근 다른 가맹점이 제 영업권 범위까지 배달앱 깃발을 노출하며 영업하고 있습니다. 본사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점주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영업권 침해에 대해 제재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맹본부가 계약 시 설정한 영업지역은 가맹점주의 독점적인 권리이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및 계약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영업지역 침해 금지 의무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설정한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의 자기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에 따르면, 인근 점포가 배달앱 깃발 등을 활용해 타 점포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것을 본사가 방치하는 것 역시 관리 의무 위반이나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본사의 책임 회피는 부당합니다 본사에서 "점주끼리 해결하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가맹본부로서의 계약 이행 및 관리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본사는 침해 행위를 하는 가맹점에 시정 권고를 하거나, 배달 앱 설정 조정을 강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3. 실무적 대응 방안
증거 수집: 침해 점포의 배달 앱 노출 범위(깃발 위치), 매출 하락과의 인과관계 등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내용증명 발송: 가맹본부에 영업지역 보호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공식적인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본사의 책임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분쟁조정 신청: 본사가 계속 방관할 경우 공정거래조정원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상 보장된 영업권은 법적 보호 대상이므로 본사의 방관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가맹계약서상의 영업지역 조항과 본사와의 상담 내역을 바탕으로, 본사에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매출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로시컴 심화 상담을 통해 정밀하게 검토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