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재택, 인센티브제 해드헌터는 근로계약 안하고 써도 문제 없나요?

Q

안녕하세요. 회사가 해드헌터 직무를 상용직이 아닌 특별채용 형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회사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하되 재택근무 가능, 출퇴근 관리 없음, 기본급 없이 성공수수료(인센티브)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근로기준법상 문제 없이 운영 가능한지, 아니면 프리랜서 위탁계약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의 인정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하에서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또는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는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당사자간 일정 근로시간을 합의하여 그 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보고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계약서상에 인정근로시간제를 적용함을 명시하고 노사간 정해진 근로시간(예로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을 계약서에 적시하여 추후 근로시간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정하였다면 인센티브제로 운영을 하더라도 최소한 법정 최저 수준의 임금은 보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성공수수료라도 (실적이 없더라도) 월간 2,060,740원은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