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경력증명서, 폐업한 사업장 근무이력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Q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위촉계약으로 근무한 A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A는 과거 본사와 계약된 지사에서 약 4년, 이후 본사 직영에서 약 3년간 프리랜서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문제는 A가 근무했던 지사가 현재 폐업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본사는 직영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이 경우 지사 근무 경력은 증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① 본사가 폐업한 지사 근무 경력까지 포함해 대신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② 그럴 경우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오인받는 등 노무상 리스크가 있을까요? ③ 본사가 발급이 어렵다면, 프리랜서 본인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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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경력증명서 발급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제39조)와는 성격이 다르며, 특히 계약 주체가 달랐던 지사 경력까지 포함하는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본사는 지사 근무 경력을 보증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지사가 별도의 사업자번호를 가진 독립된 주체였다면, 당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본사가 그 기간을 공식 증명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브랜드 본사 차원에서 소속 지사에서의 활동 사실을 참고 수준으로 확인해 주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의무가 아닌 본사의 서비스 차원의 선택 사항입니다. 둘째, 발급 시 근로자성 오인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양식에 근로자로 비춰질 수 있는 용어(입사, 퇴사, 직위 등)를 사용하거나 본사가 전체 기간의 사용자였던 것처럼 기재하면, 추후 해당 인력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요구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할 때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발급이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프리랜서 위촉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임을 명시하고, 지사 기간은 위탁 운영 체제였음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셋째, 본사가 발급을 거절할 경우 프리랜서는 스스로 경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폐업한 지사 명의의 위촉계약서, 사업소득세(3.3%) 원천징수영수증, 입금 내역, 그리고 당시 프로젝트 결과물 등이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본사는 직영 근무 기간에 대해서만 사실대로 발급해 주시고, 지사 기간은 본인이 소지한 객관적 자료로 갈음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프리랜서에게 무심코 발급해 준 경력증명서 한 장이 수천만 원의 퇴직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근로자성 주장을 원천 차단하는 프리랜서 전용 업무수행 확인서 문구와, 폐업 지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선 긋는 법적 방어 전략을 확인하십시오.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양식 사용이 기업의 노무 리스크를 방어하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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