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위촉계약으로 근무한 A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A는 과거 본사와 계약된 지사에서 약 4년, 이후 본사 직영에서 약 3년간 프리랜서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문제는 A가 근무했던 지사가 현재 폐업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본사는 직영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이 경우 지사 근무 경력은 증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① 본사가 폐업한 지사 근무 경력까지 포함해 대신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② 그럴 경우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오인받는 등 노무상 리스크가 있을까요? ③ 본사가 발급이 어렵다면, 프리랜서 본인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