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설현장에서 시설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계약으로 인해 공사가 종료되기 때문에 근로도 계약직으로 구인을 합니다.
구인시 월~금까지 기본근무하고 토요일은 09:00~12:00까지 약정근무시간이라는 조항으로 건설사에서 요청시 근무를 하게끔 근로계약서에 명시, 그리고 근로자에게도 설명하고 계약을 하는데, 이 약정근무시간의 시간 외 수당도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건설현장이다보니 대체인력이 구해지지 않으면 자유롭게 월차를 써줄수가 없는 상황이라, 아예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설관리비(인건비)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계약서문구 : "시설관리비는 일반관리비(식대비, 차량유지보조금, 퇴직금, 통상관리비, 시간 외 수당, 연차수당 등 포함)에 각종 공제액(갑근세,주민세,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을 제외하지 않은 금액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작성하고, 근로자와도 합의를 보고 고용을 하며, 만약에 일이 있다하면 잠시 자리를 비우게 하거나, 대체인력을 구해 그 자리를 다른 정직원이 대체근무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운영합니다.
회사차원에서는 시작시 근로자에게 이야기하고, 계약서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약정근무시간에 근로자의 근무를 요구하는 것과, 연차에 관해 법으로 위반하는 부분은 없는게 맞나요?
50인미만의 사업장이며, 단기근로계약직으로 한달 만근시 1개의 월차발생, 그 월차수당은 급여에 포함시켜 매달 나가도 되는지요?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현장 운영의 편의를 위해 수당을 급여에 묶어서 지급하는 방식을 고민 중이시지만, 현재의 구조는 향후 임금 체불이나 연차 미부여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째, 토요일 약정근무시간은 설정 자체가 가능하지만 수당 계산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급여에 포함된다고 적기보다 연장근로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분리하여 산출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근거가 불분명한 포괄임금 계약은 향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추가 수당 청구의 원인이 됩니다.
둘째, 연차수당의 매월 사전 포함 지급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휴식권을 행사하는 것이 우선이며, 수당은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물입니다.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에 대해 미리 수당을 주고 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될 확률이 큽니다. 특히 단기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한 달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연차 관련 법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매달 수당으로 줬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퇴직 시점에 근로자가 연차를 못 썼다고 주장하면 이미 지급한 금액은 수당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추가로 정산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급여에서 연차수당 항목을 삭제하시고, 계약 종료 시점에 실제 사용하지 못한 연차 일수를 확인하여 한꺼번에 정산해 주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건설현장의 단기 계약은 계약 만료 시점에 임금 및 연차 정산 관련 진정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 사용 중인 근로계약서에 독소 조항은 없는지 정밀 진단받으시고, 수당 항목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분리하여 추가 임금 청구를 원천 차단하는 포괄임금 설계 컨설팅을 받아보십시오. 전문가의 가이드가 불필요한 노무 비용 지출을 막는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계약서 내용으로 볼 때 기본급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을 합산한 금전을 월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지급방식을 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포괄임금제 방식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토요일 약정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별도의 급여항목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상기 임금항목 구분의 예를 볼 때에는 이에 대한 구분은 없어 문제가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별론으로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이 부분 역시 명시적으로 연차수당 항목이 구분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구분이 되어 있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제한을 받는다면 이 또한 법 위반입니다.
퇴직금은 포괄임금제의 유/무효와 무관하게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은 없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