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 개인 계좌와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등록했습니다. 현재 사업용 계좌에 잔고가 없는데, 새로 만든 사업자 카드 연회비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1. 제 개인 통장에서 사업용 통장으로 부족한 금액을 입금해 연회비를 결제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2. 나중에 매출이 발생한 뒤에 사업용 통장에 있는 돈을 제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다시 개인 계좌로 이체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처럼 가지급금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