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횟집을 운영 중인데 경기 악화와 건강 문제로 가게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동일 업종으로는 새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부동산에 내놓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는 약 두달 남았는데 건물주는 "보증금만 받고 나가거나 계속 운영하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권리금을 포기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지요? 건물주가 이렇게 막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순히 동일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 업종은 안 된다"거나 "권리금 없이 나가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2. 법적 대응 방안: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이 끝까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횟집을 운영하던 곳에 다시 횟집 임차인을 들이는 것을 막는 것은 임차인의 영업 가치 회수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현재 시점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증거 확보: 건물주가 업종 제한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부한다는 대화 녹취, 문자, 혹은 내용증명 등을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임차인 주선 노력: 실제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신규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찾고, 이를 임대인에게 알렸다는 객관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임대인의 요구대로 권리금을 포기하고 나갈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가 2달밖에 남지 않아 대응 속도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임대인에게 보낼 강력한 내용증명 작성법이나,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 정리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로시컴 심화 상담을 통해 즉각적인 법률 가이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