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입구 계단에서 손님이 다치면 사장 책임인가요?

Q

저희 가게는 1층 매장이지만 입구에 한 계단을 올라야 들어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단 높이가 일반 보행자에게는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어 혹시 손님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다칠 경우 가게 측에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주의 책임 범위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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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외부 시설물로 인해 손님이 다친 경우, 핵심 쟁점은 업주가 '시설물의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1. 업주의 손해배상 책임 기준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따라 시설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어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주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단이 일반적인 높이보다 높다면, 손님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2.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요건 단순히 손님이 부주의하게 넘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업주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가 되어 있다면 업주의 과실은 현저히 낮아지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시각적 식별: 계단 끝부분에 노란색 등 눈에 띄는 색상으로 표시를 해두었는지 여부 미끄럼 방지: 논슬립 패드나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지 여부 안내 문구: "계단 주의", "발조심" 등 경고 문구가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3. 현실적인 예방책 계단이 다소 높다면 시각적으로 계단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알리는 것만으로도 사고 예방 및 법적 방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두시면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계단이 있는 것만으로는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나, 관리 소홀이 인정될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매장 계단의 높이나 재질 등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배상 분쟁을 완벽히 차단하고 싶으시거나, 이미 사고가 발생하여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로시컴 심화 상담을 통해 상세한 법률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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