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현금결제 건을 처리하면서 대행업체에 페이 충전을 하지 않고 현금을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가게 2곳 중 1호점 관리자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업무상횡령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퇴사한 이후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말씀하신 정황은 형법상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며, 특히 관리자라는 지위를 이용했다면 일반 횡령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1.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가능합니다 범행 당시 재직 중이었다면 퇴사 이후라도 공소시효(업무상횡령의 경우 10년) 내에는 언제든지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미 그만둔 사람이니 어쩔 수 없겠지"라고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2. 고소 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 수사기관이 횡령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려면 객관적인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POS 매출 기록과 실제 입금 내역의 대조표: 현금 결제가 발생했으나 정산되지 않은 내역
대행업체 충전 내역 자료: 충전이 누락된 시점과 금액을 증빙할 자료
관리자 지위 증빙: 해당 직원이 1호점의 현금 관리 권한을 단독으로 가졌음을 보여주는 근로계약서나 업무 분장 내역
3. 형사 고소와 피해 회복 고소 절차가 진행되면 압박을 느낀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횡령금액을 회수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배당명령 신청 등)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매장 기강 확립과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합니다.
다만, 횡령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나 고소장 작성 시 범죄 일람표를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 수사 속도가 달라집니다. 로시컴 심화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진단받고, 가장 효과적인 고소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