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권리금 분할로 받으면 못 받을 수도 있나요?

Q

가게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영업을 승계하려고 합니다. 다만 승계 예정자가 자금 사정상 권리금을 일시금이 아닌 분할 지급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리금을 분할로 받았다가 상대방이 중도에 지급을 중단하거나 마음을 바꿔 권리금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해 사전에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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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분할해서 받는 방식은 사실상 무담보 대출과 다름없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중단했을 때를 대비한 3단계 안전장치를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공증(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 작성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일반적인 계약서만 쓰면 돈을 안 줄 때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지만, 공증을 받아두면 소송 없이도 즉시 상대방의 통장이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을 허용하는 대신 공증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하는 조건으로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약서 내에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할금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남은 권리금 전액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있어야만 상대방이 한두 번 미뤘을 때 6개월을 다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전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명의 이전과 인도의 선후 관계 설정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권리금의 상당 부분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가급적 영업신고증이나 사업자 명의 변경을 완료해주지 않는 것이 협상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자력이 의심된다면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도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문구 하나 차이로 나중에 돈을 아예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미지급 시 즉시 집행이 가능한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초안을 검토받으시고,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른 맞춤형 담보 설정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귀중한 권리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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