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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권리금 분할로 받으면 못 받을 수도 있나요?

Q

가게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영업을 승계하려고 합니다. 다만 승계 예정자가 자금 사정상 권리금을 일시금이 아닌 분할 지급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리금을 분할로 받았다가 상대방이 중도에 지급을 중단하거나 마음을 바꿔 권리금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해 사전에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영업 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네요. 양수도의 권리금을 분할로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위반시 위약벌 또는 지연배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진행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하여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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