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상 근무한 직원인데 출근을 안해서 전화해 보면 자고 있고 이런식으로 지각이 빈번한데 해고시 1달전에 미리 말해야 하는지요
직원에의 해고예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의 해고는 30일이상 기한을 두지 않고 해고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적어도 30일전에는 해고예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도 문제될 수 있으니, 서면통보는 물론 지각이나 결근 등 근태가 불량한 사정 및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보해 두셔야 다툼이 벌어지더라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해고예고통보 부분만 준수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