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 위반으로 합의금 요구 연락, 로고 간판 사용시 무조건 내야하나요?

Q

체를 사용해 로고와 간판을 제작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체 업체의 법률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곳으로부터, 해당 서체를 상업적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인지, 무작정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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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폰트)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거액의 합의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 논리가 달라지므로 아래 핵심 사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첫째, 폰트 파일 자체를 불법 다운로드하여 설치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법원은 폰트의 '모양(디자인)'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폰트 '파일(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만을 저작권 침해로 봅니다. 만약 상담자님이 직접 파일을 설치하지 않고 외주 업체가 제작해 준 결과물(이미지 형태의 로고나 간판)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라면, 상담자님 본인은 저작권 침해자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라이선스 범위(용도 제한)의 문제입니다. 무료 폰트 중에도 '로고 사용 불가'나 '영상 자막 불가' 등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반했다면 민사상 계약 위반 책임은 발생할 수 있으나, 이것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인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합의금이 과도한지, 실제 발생한 손해액(라이선스 단가)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하지 않은 채 덜컥 합의금을 입금하거나, 반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연락을 차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선 사용 중인 서체의 정확한 라이선스 규정을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외주를 통한 것인지 파악하여 대응 수위를 정해야 합니다. 서체 저작권 분쟁은 상대방이 법률 대리인을 내세워 강하게 압박하는 경우가 많아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침해 여부를 따져보면 합의금을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내용증명의 법적 타당성을 정밀 진단받으시고, 외주 제작 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합리적인 합의금 산정 전략을 확인하십시오. 전문가의 논리적인 대응이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막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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