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병동 근무자로 근로계약서 없이 약 35일간 근무했습니다. 근무중 업무상 과실로 시말서를 1회 작성했고, 이후에도 약물 투여 오류, 업무중 개인 휴대폰 사용, 동료와의 불화 등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면담을 통해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진행했으나, 사직서는 제출되지 않았고 문서로 된 사직 통보도 없었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며 원직복직이 아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끌고갔을 때 병원측이 승소할 수 있을까요? 패소시 실제로 3개월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