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한 퇴사,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기준

Q

현재 사업을 휴업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사업을 종료(폐업)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해고로 처리해야 하는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각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와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폐업시 추가로 챙겨야 할 절차가 있다면 함께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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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은 사용자의 경영상 사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어떤 방식을 택하든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첫째,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입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폐업하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통보하면 해고가 되며, "폐업하게 되었으니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합의하자"고 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권고사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입니다. 폐업 역시 해고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최소 30일 전에 폐업 사실과 퇴사일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폐업 직전에 갑작스럽게 통보하여 30일의 여유를 주지 못했다면,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관계없이 근로자가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한 달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공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실업급여와 서류 정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시 이직 사유를 '폐업(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등으로 명확히 기재해 주시면 직원들은 실업급여를 원활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달의 임금과 퇴직금은 폐업 후 14일 이내에 전액 정산되어야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주의하십시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 문제는 단순히 실업급여를 넘어 퇴직금 정산 지연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 복합적인 갈등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사업장 폐업 스케줄에 맞춘 단계별 인력 정리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시고, 나중에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합의 해지서' 작성법을 조언받으십시오. 전문가의 꼼꼼한 마무리가 사업주의 새로운 시작을 돕는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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