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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없는 5인 이상 사업장 직원 해고 가능할까요?

Q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중이며, 아직 공식적인 취업규칙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신 업무 효율을 위해 지각 금지, 근무지 이탈 방지 등 11가지 항목과 이를 어길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사내 행동지침을 공지하고 전 직원의 서면 동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평소 근태 문제가 잦은 직원 1명이 해당 지침에 대한 동의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으며, 이미 구두 경고 1회와 서면 경고 2회를 받은 상황임에도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사내 공지와 경고 이력만으로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 분쟁(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갖춰야 할 필수 절차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사업장의 수칙에 불과하다면 동의하더라도 문제는 없을텐데 해당 근로자의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표현에서 동의를 주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조치가 가능한 것이고, 동의를 한 근로자라고 하여 단순히 수칙 위반만으로 해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니 동의서 작성에 크게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취업규칙의 성격이라면 과반수의 동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경미한 근태관련 하자가 있다고 하여 해고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수칙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다투어야 할 문제입니다). 근태관리나 사업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문제가 있다면 서면경고, 감봉, 정직, 해고 중에서 적정한 징계양정을 적용시키면 될 것이고, 징계의 내용이 되는 근무태만 등이 누적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해고라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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