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없는 5인 이상 사업장 직원 해고 가능할까요?

Q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중이며, 아직 공식적인 취업규칙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신 업무 효율을 위해 지각 금지, 근무지 이탈 방지 등 11가지 항목과 이를 어길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사내 행동지침을 공지하고 전 직원의 서면 동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평소 근태 문제가 잦은 직원 1명이 해당 지침에 대한 동의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으며, 이미 구두 경고 1회와 서면 경고 2회를 받은 상황임에도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사내 공지와 경고 이력만으로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 분쟁(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갖춰야 할 필수 절차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해고 시 정당한 사유와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 문의하신 상황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답변드립니다. 첫째, 취업규칙 부재와 지침의 효력 문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배포하신 11가지 행동지침은 그 내용에 따라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나, 특정 직원이 동의를 거부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즉시 해고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큽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해고의 정당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각이나 업무상 오류 등 근태 문제는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해고를 최후의 수단으로 봅니다. 이미 경고를 하셨더라도 견책, 감봉, 정직 등 단계별 징계 절차를 거치며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가 정당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셋째, 절차적 정당성 준수입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과정을 누락하면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무리하게 해고를 진행하시기보다는, 기존 경고 조치의 효력을 점검하고 취업규칙을 정비하여 법적 방어권을 먼저 확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 결정이나 해고 절차에 필요한 서류 준비 등 상세한 대응 방안은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해결하시길 권장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