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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잦은 계약직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계약직 A직원은 6개월 동안 한 달에 약 5회 이상의 잦은 지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각의 정도는 거의 5분 이내의 지각입니다. 몇차례 구두 경고를 하였지만,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당사 취업규칙을 살펴보면, 하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각∙조퇴 및 외출 >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지각, 조퇴 및 외출이 1개월간 3회 이상일 경우에는 징계하거나, 별도 회사의 방침에 따라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직원이 지각∙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이 동의할 경우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 해고 > - 출근상황이 불량하여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 한 때 - 기타 이에 준하거나,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취업규칙에 상응하여 해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해고가 가능한가요? 구두 경고 - 시말서 작성 - 감봉 -해고 절차 순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구체적인 절차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지각을 문제로 근로 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지각 조퇴에 관한 규정은 유효하지만, 누적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으로 보는 규정이 취업규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지각이 잦기는 하지만 지각한 시간이 5분 내외인점으로 보아 해고사유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미한 처분으로 경고-감봉 등의 조치를 통해 근태관련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누적되고 악의적으로 지각을 일삼는다면 지각한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징계의 수위를 높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고-감봉-정직-해고의 순서로 징계의 수위가 이루어집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서면으로 경위서 등을 작성하게 하여 회사의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의 수순을 밟으면 될 것입니다. 3)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여 경미한 하자를 이유로 근로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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