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 A직원은 6개월 동안 한 달에 약 5회 이상의 잦은 지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각의 정도는 거의 5분 이내의 지각입니다.
몇차례 구두 경고를 하였지만,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당사 취업규칙을 살펴보면, 하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각∙조퇴 및 외출 >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지각, 조퇴 및 외출이 1개월간 3회 이상일 경우에는 징계하거나, 별도 회사의 방침에 따라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직원이 지각∙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이 동의할 경우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 해고 >
- 출근상황이 불량하여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 한 때
- 기타 이에 준하거나,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취업규칙에 상응하여 해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해고가 가능한가요?
구두 경고 - 시말서 작성 - 감봉 -해고 절차 순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구체적인 절차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지각을 문제로 근로 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반복적인 지각은 분명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곧바로 '해고'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1.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우리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단순히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5분 내외의 경미한 지각은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고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단계적 징계 절차의 부재
질문자님의 취업규칙에 '3회 이상 징계 시 해고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면, 실제로 해고하기 전에 서면 경고, 견책, 감봉 등 단계적인 정식 징계 기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구두 경고는 법적으로 정식 징계로 간주되지 않아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직 중도 해지의 특수성
계약직은 정해진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보장되므로, 정규직보다 해고 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근태 불량만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4. 실무적 대안
현시점에서는 일방적인 해고보다는 ▲객관적인 지각 기록 확보 ▲정식 서면 경고장 발송 ▲시말서 제출 요구 ▲징계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개선 기회를 주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경미한 지각만으로 진행하는 해고는 사업주에게 불리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 확보된 지각 기록이 법적 증거력이 있는지, 향후 계약 만료 시 갱신거절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상세히 검토받으시어 인사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시길 권장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지각 조퇴에 관한 규정은 유효하지만, 누적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으로 보는 규정이 취업규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지각이 잦기는 하지만 지각한 시간이 5분 내외인점으로 보아 해고사유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미한 처분으로 경고-감봉 등의 조치를 통해 근태관련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누적되고 악의적으로 지각을 일삼는다면 지각한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징계의 수위를 높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고-감봉-정직-해고의 순서로 징계의 수위가 이루어집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서면으로 경위서 등을 작성하게 하여 회사의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의 수순을 밟으면 될 것입니다.
3)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여 경미한 하자를 이유로 근로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