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 A직원은 6개월 동안 한 달에 약 5회 이상의 잦은 지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각의 정도는 거의 5분 이내의 지각입니다. 몇차례 구두 경고를 하였지만,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당사 취업규칙을 살펴보면, 하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각∙조퇴 및 외출 >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지각, 조퇴 및 외출이 1개월간 3회 이상일 경우에는 징계하거나, 별도 회사의 방침에 따라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직원이 지각∙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이 동의할 경우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 해고 > - 출근상황이 불량하여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 한 때 - 기타 이에 준하거나,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취업규칙에 상응하여 해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해고가 가능한가요? 구두 경고 - 시말서 작성 - 감봉 -해고 절차 순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구체적인 절차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지각을 문제로 근로 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