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 중에 있고 그 금액은 약 2천만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만약 사해행위취소송을 수익자에게 할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그 기간동안에는 채무자에게 추가로 통장을 압류하고 할 수는 없는 걸까요? 수임료는 대략적으로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 중이시라면, 소송의 진행 상황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추가적인 강제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향후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통장 정보나 재산 상황을 모르신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임료는 사건의 복잡성, 증거 자료의 유무, 예상되는 소요 시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550만 원에서 770만 원 정도로 예상되며, 이는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의 경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수임료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