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입맥주 간판에 행인이 머리를 부딪혀 응급실을 갔는데 보상처리가 큰걱정이여서요. 요즘 하루벌어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나니 긴장되고 걱정이 앞서 일도 손에 안잡히네요. 간판을 눈에 띄는 곳에 달아야했고 마땅한 곳이 없어 조금 낮게 달린듯한데요. 여태껏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요. 행인도 부주의가 있었을거고 치료비만 100프로 지불처리를 해주면 되는건지와 수입맥주 회사에도 어느정도 보상처리를 받을수있는건지 행인의 부주의도 감안된다면 어느정도를 보상해야 하는건지를 문의 드려요. 고맙습니다
가게 간판으로 인해 발생한 이번 사고는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이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1. 업주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간판이 통행로에 인접해 있으면서 성인의 머리가 닿을 정도로 낮게 설치되었다면, 이는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해당 간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한 업주님께 일차적인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2. 행인의 과실 및 과실비율 산정 치료비를 무조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인 역시 보행 시 전방을 주시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판례와 실무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간판의 가시성이나 사고 당시 조도 등에 따라 행인에게도 약 20~4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배상은 전체 손해액에서 행인의 과실만큼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3. 주류 회사에 대한 책임 분담 수입맥주 회사가 간판을 직접 제작하고 설치 위치까지 지정했다면 설치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동 책임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현재 매장을 운영하며 간판을 관리 중인 업주님께 우선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피해자와 합의 후 주류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급하게 전액 보상을 약속하시기보다는 사고 당시의 정확한 간판 높이와 주변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현재 가입하신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부상 정도에 따른 적정 합의금 산출과 주류 회사에 대한 책임 전가 가능성 등은 로시컴 심화 상담을 통해 면밀히 진단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과도한 배상 요구로부터 권익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