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건물이 남의땅을 침범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Q

인접 건물이 신축 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 저희 토지 경계를 넘어왔고, 그 결과 제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 경계에 대한 사전 협의나 동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단으로 침범된 부분에 대해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나요? 어떤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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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소중한 자산인 토지에 허락 없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되어 무척 당혹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단계별 조치를 안내해 드립니다. 첫째, 경계 침범 확인과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육안으로 침범이 확실해 보이더라도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인근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고, 침범된 부위의 사진과 동영상을 상세히 촬영해 두십시오. 만약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즉시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후 '몰랐다'는 변명을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 건물(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입니다. 우리 민법은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바닥을 제거(철거)하고 해당 부위를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입니다. 상대방은 상담자님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상담자님께 손해를 끼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점유를 시작한 시점부터 토지를 돌려받는 시점까지의 임료를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계 침범 사건은 방치할 경우 시간이 흘러 점유취득시효(20년)가 완성되어 땅의 소유권을 잃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측량 결과에 따른 정밀한 침범 면적 산출과 건물 철거 소송 승소 가능성을 진단받으시고, 상대방으로부터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전문가의 신속한 조력이 상담자님의 소중한 땅을 완벽하게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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