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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건물이 남의땅을 침범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Q

인접 건물이 신축 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 저희 토지 경계를 넘어왔고, 그 결과 제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 경계에 대한 사전 협의나 동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단으로 침범된 부분에 대해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나요? 어떤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경계를 침범하여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경계 침범을 하여 주차장을 만든 경우에는 철거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경계 침범을 이유로 철거 청구를 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상 청구를 해보세요소송에 들어가면 경계 침범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 감정을 한 후에 판결을 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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